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입력 2023-0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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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일 정례회의 열어…강 회장 대상 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중징계 의결
금융위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업계 준법감시부 전파

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발견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검사 당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투자 관련 손익이 대주주인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봤다. 다만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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