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지점 직원 6억원 선물옵션 임의거래 적발(상보)

입력 2009-04-16 10:24 수정 2009-04-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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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이미 금융법 위반과 사기로 실형 선고받아

교보증권의 모 지점에서 직원의 횡령 및 선물옵션 임의거래 후 자금 손실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직원이 이미 금융법 위반과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모 지점에서 직원인 A씨가 고객 자금 6억원 가량을 선물옵션 임의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손실을 내고 도피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좌가 있어 투자자와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해당지점에서 이미 이 직원이 수개월전부터 비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사고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직원과 교보증권 등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과 사고 규모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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