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지점 직원 6억원 선물옵션 임의거래 적발(상보)

입력 2009-04-16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당 직원 이미 금융법 위반과 사기로 실형 선고받아

교보증권의 모 지점에서 직원의 횡령 및 선물옵션 임의거래 후 자금 손실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직원이 이미 금융법 위반과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모 지점에서 직원인 A씨가 고객 자금 6억원 가량을 선물옵션 임의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손실을 내고 도피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좌가 있어 투자자와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해당지점에서 이미 이 직원이 수개월전부터 비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사고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직원과 교보증권 등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과 사고 규모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 (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2.1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6.02.1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68,000
    • -0.34%
    • 이더리움
    • 2,955,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0.84%
    • 리플
    • 2,233
    • +3.38%
    • 솔라나
    • 129,100
    • +0%
    • 에이다
    • 419
    • -1.64%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3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40
    • -0.83%
    • 체인링크
    • 13,080
    • -1.88%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