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입력 2023-01-19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투자상품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끝에 2016년 총 18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사는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보증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2심은 B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에게 모든 배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B 씨가 지급할 금액은 18억8000만 원의 20%인 3억7000여만 원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7000여만 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의 구상금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을 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사 입장에선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 만큼 B 씨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B 씨의 책임으로 인정된 금액 3억7000여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더 복잡해진 차기 의장 셈법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90,000
    • -0.91%
    • 이더리움
    • 2,928,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72%
    • 리플
    • 2,119
    • -3.06%
    • 솔라나
    • 121,800
    • -2.87%
    • 에이다
    • 409
    • -2.15%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239
    • -3.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90
    • -1.92%
    • 체인링크
    • 12,900
    • -1.6%
    • 샌드박스
    • 123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