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한 화장품 매장에 강도가 침입했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던 이 모(29) 씨는 계산대 쪽에서 난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현금을 빼가려는 남성을 발견했다. 이 씨는 곧장 계산대로 달려가 5만 원권을 쥐고 있던 남성을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전화를 들어 112에 신고했다.
강도를 시도한 남성은 이 씨의 목을 조르고 신체를 무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이 씨는 두 손으로 남성의 목덜미와 팔 등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다. 이 씨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제압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재차 신고하는 사이 남성이 매장 밖으로 도망가자, 이 씨는 그를 쫓아가며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그는 손과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강도를) 놓칠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후에 전했다.
출동한 경찰은 버스터미널로 도망친 남성을 붙잡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범인 구속에 큰 공을 세운 이 씨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는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너무 무서웠지만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지금도 신기하다. 강도가 검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