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입력 2023-01-19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9개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 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해 매월 평균 520만~48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27억3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약 222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허서홍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04]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2.04]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71,000
    • +0.38%
    • 이더리움
    • 3,008,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69,500
    • +0.33%
    • 리플
    • 2,099
    • +0.57%
    • 솔라나
    • 125,000
    • +0.32%
    • 에이다
    • 393
    • +0.51%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0.93%
    • 체인링크
    • 12,810
    • +0.87%
    • 샌드박스
    • 128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