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의 원활한 환위험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오는 20일부터 환변동보험 인수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년도 수출실적의 40%로 제한됐던 인수한도 금액은 앞으로 최대 60%까지 확대되고,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 100%까지 보험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과도한 보험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인수한도 최대 금액은 1000만 달러로 제한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보공 관계자는 "현재 환수금 분할 납부중인 기업 및 특례 보증기업의 인수 한도는 기존에 전년도 수출실적의 20% 이내로 제한됐으나 30%로 확대되고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60%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업체별 하루 50만불로 정해진 청약한도 제한 역시 폐지되고 결제 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보의 환변동 보험은 그동안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영향과 더불어 외환시장 헤지한도 부족 등으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돼왔다.
유창무 수보 사장은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인수 확대 조치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