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광천새마을금고 임직원 20명이 비밀리에 별도로 만든 전산시스템을 통해 10여년 동안 15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곽규홍)은 16일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고객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한 뒤 이 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110억원을 가로챈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62)씨 등 이 새마을금고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새마을금고 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999년 4월께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시스템과 별개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5880명 명의의 정기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이씨 개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68억원을 가로챘다.
이 금고 창구직원 최모(28)씨 등은 조합원들이 예금을 하기 위해 금고에 오면 구속된 전 상무 장모(42)씨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조합원을 선택한 뒤 이들에게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전산시스템에는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대포통장을 발행해주고 그 예금을 별도의 거래시스템에 입금해 관리해왔다.
특히 이들은 정기예탁금의 경우 만기전까지 고객이 돈을 출금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고액의 정기예탁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감사에서는 별도의 전산시스템과 장부를 철저히 숨기고 허위보고함으로써 10여년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광천새마을금고는 컴퓨터프로그램업체에 개발을 의뢰해 정상적인 전산시스템과 맞먹는 규모의 횡령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각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한 뒤 전직원이 전표조작과 수기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횡령 행각이 드러나면서 광천새마을금고는 지난해 9월 해산됐으며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168억원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공자금으로 변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