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버스·택시에서는 써야

입력 2023-0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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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7차 유행 정점 지난 것으로 판단…"급격하게 재확산 증가하지 않을 것"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시작한 17일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에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에 논의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시작한 17일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에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에 논의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기존처럼 마스크를 반드씨 써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방대본이 이날 발표한 1단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하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달 23일 마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3일 기준으로 60%대를 달성했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국내 역량이나 해외 상황에 대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볼 때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재확산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변이 분석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며 "신규 변이가 오미크론 때처럼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해 우리의 의료대응 역할에 위협이 될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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