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방역 업무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냈지만 '기각'

입력 2023-01-20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특별시청 (이투데이 DB)
▲ 서울특별시청 (이투데이 DB)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감염병 방역 비용을 청구하고자,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관해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3월 25일 신천지 측을 상대로 방역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지만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 원은 넘는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첨단 산업 인재 부족 '초비상' [두뇌유출 上]
  • 다시 온 트럼프, 100일간의 역주행 [트럼프 2기 취임 100일]
  • 엔비디아·SK하이닉스·대만 업체 한자리에…컴퓨텍스 2025 미리보기 [ET의 칩스토리]
  • [전문]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책임"
  • 간병인부터 자녀까지…몰래 돈 빼내고 집 팔아먹기도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 “탄핵 찬성, 반대?”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십자가 밟기’ [서초동 MSG]
  • 리버풀 프리미어리그 조기 우승, 토트넘은 제물
  • 바이오부터 의료AI까지…‘인재 사관학교’가 산업을 움직인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2: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64,000
    • -0.84%
    • 이더리움
    • 2,563,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502,500
    • -2.14%
    • 리플
    • 3,246
    • +3.15%
    • 솔라나
    • 212,200
    • +0%
    • 에이다
    • 1,010
    • -0.69%
    • 이오스
    • 976
    • -1.21%
    • 트론
    • 353
    • -3.02%
    • 스텔라루멘
    • 412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50
    • -6.95%
    • 체인링크
    • 21,200
    • -0.24%
    • 샌드박스
    • 427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