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 확대와 보증한도를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었다. 신보중앙회는 재창업 환경 조성과 폐업기업의 재기촉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코로나 이전 폐업이력 기업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한도를 최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신보중앙회는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은 비대면, 디지털 산업구조 대변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를 1조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