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3-01-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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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500m를 더 운전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 약 2시간 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물체 같은 걸 친 줄 알았다”라며 “그때 졸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A씨는 “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고 도주했냐”, “오토바이를 친 것을 몰랐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사망한 B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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