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받는 조건으로 1만원 미만 카드결제 의무수납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합의해 이달 임시국회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16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현금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만원 미만 결제 대금은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액 간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가맹점들을 막기 위해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가맹점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현금과 신용카드결제 대금 간 차이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중소가맹점이 높은 카드 수수료율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밝힌 개편안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세원 노출을 꺼린 가맹점들이 매출을 허위보고할 수 있다는 우려로 1만원 미만 현금 결제시 현금현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조항이 추가됐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6일 "이번 개정안에 당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했고 빠르면 17일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여론을 수렴해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