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난항... 노사 합의 결렬

입력 2023-01-25 12:21 수정 2023-01-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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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사측 일방적 통보로 결렬"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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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이후 시중은행 점포의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날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25일 오전 금융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사측의 일방적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중은행은 2020년 2월 일부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관공서·식당 등 타 업종에서는 영업시간을 정상화했지만 은행은 여전히 단축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내마스크 전면해제와 함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합의가 필요하다.

노조는 "지난 12일 1차 TF 회의에서 사용자 측에 ‘은행 이용 시간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 현황’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간대별 내점 고객 현황 자료’의 공유를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사용자측에 △ 9시~16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금융사용자측에 영업시간의 일방적 변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와 언론 왜곡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의 비대면 거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은 2020년 상반기 하루 평균 1392만 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882만 건으로 증가했고, 등록고객수는 2020년 상반기 1억7061만 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9950만 명으로 증가했다. 창구 이용 비중은 갈수록 줄어 입출금과 자금이체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인터넷뱅킹이 77.4%를 차지한 반면 창구는 5%에 그쳤는데, 이는 2020년 상반기 7.1%보다 2.1%나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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