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될 듯…노사간 갈등은 '계속'

입력 2023-01-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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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맞춰 은행 영업시간은 원상 복구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 사측)는 이날 오전 영업시간 정상화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금융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사측인 협의회 측의 '답정너'식의 영업시간 원상복구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사용자측에 △ 9시~16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영업시간 원상 복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 관계자는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가 영업시간 단축의 조건이었다"면서 "실내 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서도 노조 동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측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영업시간 ‘다양화’를 통한 고객 불편 해소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무엇보다 은행 영업시간이 줄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 영업시간이 즉각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후 ‘주 4.5일제 도입’이나 30분 단축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은행 영업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30일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노사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 노사는 지난 12일에도 은행 영업시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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