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농축산물 없는데…"…대도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선정 '골치'

입력 2023-01-25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산 원료 답례품 등록하기도…자매결연 지역 허용 등 대책 마련 필요 지적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
 (자료제공=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 (자료제공=제주도)

지방 재정 확대와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특산물이 없는 대도시는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결연 지역이나 인근 도시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부제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다.

문제는 답례품 선정이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기부제 참고 조례안은 답례품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개인·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고향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 비율 50% 이상의 농수산 가공품 등)으로 범위를 정해뒀다.

지자체는 이 조례안을 참고해 개별로 조례안을 만들고 대부분 이를 따르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의 효과를 위해 답례품도 지역 농특산물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농축산물 생산이 없는 특·광역시 등 지자체다. 답례품 선정 기준에 따르기 위해 대도시는 주로 지역상품권이나 유가증권, 공산품 외에는 딱히 답례품을 주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재즈 페스티벌 공연 쿠폰, 인천시도 지역상품권과 관광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올려두고 있다.

한 대도시 자치구에서는 중국산 참깨와 들기름으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을 올려둬 농축산물 소비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자나 차, 커피 등도 답례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지자체는 뚜렷한 농특산물이 없고, 행안부의 조례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지자체 조례에서 원재료 비율 50%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특·광역시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답례품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에서는 농산물이 없어 가공식품이나 공예품 등으로 답례품을 발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자매결연 도시나 광역시 내에서 답례품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특·광역시만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례안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0: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96,000
    • +1.9%
    • 이더리움
    • 3,083,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0.84%
    • 리플
    • 2,122
    • -0.09%
    • 솔라나
    • 128,600
    • -1.23%
    • 에이다
    • 401
    • -0.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05%
    • 체인링크
    • 13,050
    • -1.29%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