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STO 가이드라인 발표…코인 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글쎄”

입력 2023-01-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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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9일 STO 제도권 편입, 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 상폐 가능성 고조
"해외의 경우보다 증권성 요건 조금 더 축소하는 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달 초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나 토큰의 증권성이 판단되면 무더기 상장폐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과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을 토대로 만들어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발표할 가이드라인은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과 거의 똑같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9월 초에 세미나 당시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버전”이라고 부연했다.

증권형토큰은 금융당국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을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될 수도 있다.

9월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증권형토큰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따르면 증권형토큰은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증권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은 불법”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과 별개로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용에 있어서 증권성이 있냐 없냐는 수사로 밝혀져야 될 영역도 있다”라며 “STO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체계에서 발행 불가능한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외부 법률 전문가가 증권성을 사전 검토한 후 거래지원 하고 있다”라면서도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구분된다면 거래지원 종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앰프(AMP), 랠리(RLY) 등 가상자산 9종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이에 바이낸스가 앰프를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BTC) 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EC는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가 미래 수익을 기대했는지 △특정 제 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창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SEC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운영 주체가 있고, 투자자들은 미래 수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산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외에서 인정하는 증권성은 범위가 커 국내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상원 청문회 발언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특정 사람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변호사는 “금융위가 자체적인 증권형토큰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해외의 경우보다 증권성 요건을 조금 더 축소하는 시도로 보인다”라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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