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6일 조선협회, 선주협회 및 협회 소속 회원사가 참가한 대책회의에서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인 '선박재활용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의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선박의 건조부터 해체까지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할 예정이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에서 사용금지하는 유해물질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선박소유자 및 해체시설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올 5월 홍콩 외교회의에서는 협약 발효 요건, 유해물질 목록 검사 등 협약 초안의 미해결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협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 강국 및 6위의 해운국으로서 동 협약 발효 시 국내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급적 협약을 늦게 발효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다른 나라와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되면 선박은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정부 검사를 받고 관리해야 하며, 정부에서 승인 받은 해체시설에서 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