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입력 2023-01-25 16:19 수정 2023-0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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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관련 사업 일부 분사 요구
8개 주도 소송 동참
2020년 검색 엔진 제소 이어 두번째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제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제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구글이 광고시장의 독점권을 남용해 경쟁사를 채택하려는 광고주 등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같이 제소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8개 주(州)도 법무부 소송에 동참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은 자사가 소유한 온라인 광고 판매소 ‘애드익스체인지’ 등을 통해 경매 구조를 조작해 광고주가 자사의 툴을 사용하게끔 유도했다”며 애드익스체인지의 분사를 요구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은 지난 15년에 걸쳐 경쟁기술의 부상을 저지했다”면서 “독점은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해치고 소비자 비용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기업이 온라인에 광고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대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광고 거래 시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2007년 31억 달러(약 3조 8200억 원)에 온라인 광고 업체 더블클릭(DoubleClick)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잇달아 관련 기업을 사들이며 지금의 시장 영향력을 갖추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4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구글의 전체 광고 사업 중에서도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 광고 구매와 판매를 ‘중개’하는 부분이다. 구글은 2021년 광고 관련 중개 사업으로 31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분야에서 승자와 패자를 억지로 가려내려는 시도”이라면서 “사법당국이 우리의 디지털 광고 사업이 혁신을 늦추고 광고 요금을 끌어올려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미디어 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잘못된 주장을 강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걸었다. 당시 법무부는 애플의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으로 만드는데 양사가 합의한 것을 포함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9월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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