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입력 2023-01-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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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 3년 이내로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래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따라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이 허용된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해왔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미분양해 공가 상태인 주택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돼 종부세가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이 완화된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종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등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법상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이후 정부는 특례를 통해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처분기한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이 또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춰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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