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수사기획관 유동호 검사)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석면 함유 탈크' 제조ㆍ판매업체인 덕산약품공업(주)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덕산약품은 탈크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 결과, 산가용물(酸可溶物)이 대한약전기준을 2배~17배 초과했음에도 1995년이후 15년 이상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약회사 등에 불량 탈크를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대한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저질 탈크를 시가 1억8286만원(23만6750㎏ 분량) 상당 판매했다는 구체적인 혐의도 명시됐다.
아울러, 덕산약품은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있는 화장품제조업체 등에‘탈크’를 판매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덕산약품으로부터 이러한 불량 저질 원료를 공급 받은 제약업체에 대해서도‘부적합’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