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우대형 연 4.15~4.45%

입력 2023-01-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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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국고채 금리 하락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분 반영"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ㆍ실주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5%포인트(p)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비용 인하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에게 연 4.65~4.95% 금리를 적용했다. 집값 6억 원,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상인 일반형의 금리는 연 4.75~5.05%였다.

그러나 최근 시중 대출금리가 최저 4%대로 떨어짐에 따라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일반형의 경우 연 4.25~4.55%이 적용된다. 우대형은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청년ㆍ사회적배려층ㆍ신혼가구ㆍ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3명 있는 가구 중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다자녀 우대금리인 0.4%p, 전자약정 0.1%p가 반영돼 3% 후반대(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경우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은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상담)’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청각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 날짜에 공사 담당자가 PC를 통해 원격으로 대출 신청을 지원한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금공은 3월부터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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