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이엔티와 무평산업 2개 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회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 기업인 무평산업은 A사로부터 재고를 고가에 허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법인 A의 매출,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조치를 취했다.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