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ESG 공시기준, 산업 특성 및 기업 어려움 반영돼야”

입력 2023-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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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출범 현판식서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우리 산업 특성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열린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현판식’을 통해 ESG 공시 기준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ISSB 한국인 위원 선임을 비롯해 IFRS 재단 이사회 서울 총회 개최,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 회원국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ESG 정책 흐름을 보고 있자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국제적으로 ESG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논의 동향은 향후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reference)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EU와 같은 주요 국가들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EU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활동하는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ESG 공시 의무를 부과하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에 편입된 국내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IFRS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 공시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ISSB는 지난해 발표한 2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선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에 이은 공시 대상과 기준 등의 구체화는 KSSB가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업(課業)이란 설명이다.

특히 향후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KSSB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자, 관련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라는 새로운 시대흐름의 현실화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확(的確)하게 전달하는 ‘공시(disclosure)’제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KSSB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ESG는 단순히 ‘비용’(cost)이 아니며,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발하고 우리 금융시장이 ESG 분야에서 ‘금융허브(Hub)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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