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중증 환자 지정 병상' 더 줄인다

입력 2023-0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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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31일에 33개 치료소에 901억원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지정 병상 규모를 다음달 둘째 주까지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지정 병상 규모를 다음달 둘째 주까지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중증 환자 지정 병상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 손실보상금 90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지정 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지정 병상 규모를 다음 달 둘째 주까지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 수가 일 평균 3만 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병상 가동률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중증환자와 준중증 환자 위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하되,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관찰하면서 확진자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에선 중국발 입국자에 관한 방역 조치도 점검했다. 정부는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상황이 나아지면 비자 발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1일에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90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은 212개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872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4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이외에 약국, 일반영업장 등 310개 기관에 22억 원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개산급을 받은 치료의료기관에 6억 원을 정산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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