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입력 2023-0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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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줄여야” vs “중기 현장 모르는 소리”
“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 늘려야” vs “현재 제도도 충분”

▲제1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1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시대 노동자를 기준으로 제정됐다”며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하는 오늘날에 맞게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 교수는 “현재 산업 지형에서는 오래 일한다고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전체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가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연장근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일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근로시간 단축은 이를 악화할 것이라며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도입절차를 완화하고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은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간 최대 90일로 사용 기간도 제한된다. 황 실장은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인가 과정을 전담할 인력도 부족하다”며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별기업의 근로시간에 관여하는 제도여서 악용가능성이 가장 낮다”며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일이 몰리고 사용자 성격을 갖는 근로자도 있는 만큼 근로시간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황 실장은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일정 소득 이상 관리‧행정‧전문직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며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지만 제도로 반영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보니 시민이 피로감을 느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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