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

입력 2023-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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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건 사업 지원해 9건 투자 성과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해양수산부)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해양수산부)
정부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또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고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을 받은 10건의 사업 중에 9건이 투자를 앞두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해수부는 그간 기업들이 제기해 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인수합병형과 시설투자형으로 나눠 최대 8000만 원(조사비용 50%)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 시 국내외 연구기관, 컨설팅·조사기관을 통해 경제·기술·재무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해외진출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존 4가지 유형에서 물류기업 단독 진출(지원한도 3000만 원), 화주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지원한도 4000만 원)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기존에는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올해부터는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 조사를 할 때에도 지원하고 전문 연구·컨설팅 기관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다른 물류기업에 컨설팅을 위탁해도 그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http://www.kmi.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공모 기간에 2023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https://youtu.be/0fMtckT0jJI)에 게시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올해 사업을 대폭 개편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물류시장 진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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