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입력 2023-01-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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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8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10시간 반 만에 신문을 마치고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오전 10시 30분쯤 출석한 이 대표는 10시간이 넘는 검찰 신문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된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 조서는 향후 기소됐을 경우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필요로 한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사후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앞으로 공판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검찰 조서는 상당한 증거능력을 갖는다. 다양한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은 조서 열람에만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사례도 많다. 일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나흘간 36시간여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전례가 있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서열람은 자정까지 가능하다.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가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일 경우 중앙지검을 나서는 시간이 자정에 이를 수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추진·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 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측근들이 받은 뇌물과 뇌물로 약속한 사항까지 알고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업자들이 231억 원의 이익을 거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역시 엇비슷한 구조이다.

이 대표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 일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시의원들 반대로 불가피하게 민관공동개발로 전환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발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한 대표적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신문에 맞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질문 내용과 요지를 바탕으로 수사 상황 및 검찰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조서 열람에는 최대한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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