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 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입력 2023-01-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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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어린이집·대형마트 등서도 마스크 벗어
통학버스·마트 내 약국선 마스크 착용 의무

▲코로나19 국내 발생 3년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20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시내에 마스크 의무화 정책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코로나19 국내 발생 3년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20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시내에 마스크 의무화 정책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1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개인의 자율로 넘기게 된 것인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 통학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도 착용해야 한다.

병원,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헬스장,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마스를 벗어도 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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