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입력 2023-01-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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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소비자 권익 보장 거래 환경 조성 주력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사업자가 자사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안전 입증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시·광고제도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안전 관련 내용들을 실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표시·광고 실증제도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증자료의 생산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임시중지명령(판매 중지) 발동요건을 현행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완화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 시 허용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적극 차단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 고지 없이 서비스 자동갱신·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 등 대형 플랫폼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중소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하고,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순위 조작, 온라인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 등도 집중 점검한다.

개인간(C2C)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C2C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시장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오디오북 등 구독서비스(무료체험 후 고지없이 유료 전환, 서비스 제공 관련 면책), 라이브커머스(중개 관련 면책, 이용자 콘텐츠·저작물에 대한 활용범위), 모빌리티(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 등에 대한 면책,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의 신유형 분야에서 자기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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