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23-01-29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호 피해자에 적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1심과 2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23,000
    • +4.35%
    • 이더리움
    • 2,846,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0.14%
    • 리플
    • 3,456
    • +4.7%
    • 솔라나
    • 196,000
    • +8.71%
    • 에이다
    • 1,083
    • +4.34%
    • 이오스
    • 749
    • +4.03%
    • 트론
    • 326
    • -1.81%
    • 스텔라루멘
    • 407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74%
    • 체인링크
    • 21,220
    • +11.8%
    • 샌드박스
    • 420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