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천화동인 1호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재판도 이번 주 처음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를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나타냈고,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 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추가 소환을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고,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자신이 받는 의혹과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대장동 재판 등에서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천화동인 1호는 자신과 관련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 원을 배당받았고, 수백억 원이 김만배 씨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다"며 "내 것이라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겠느냐.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대장동 일당 진술을 가지고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배임 혐의도 부인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자신은 반대로 행동했으므로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산시장, 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는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과도 거리를 뒀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발언이 나올 만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다. '대장동 키맨'으로 불렸던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 후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장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어 "유동규가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내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면서 연관성을 부인했다.
정 전 실장 뇌물수수 등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정 전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에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의 대한 답변은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