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입력 2023-01-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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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한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逆)전세난' 우려에 임대보증금반환대출 제한도 폐지한다. 금리 불안 속 부동산시장 부진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으로 이뤄지면서 차주들이 금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약 92%에 달할 정도로 높다.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p 인하해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시중은행·주금공 등과 협의 중이며,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1분기 중 상품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전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하 보증금)이 이전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내 15억 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 위해서는 이달 말부터 주택가격·대출한도·소득요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한다. 또한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주택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은행권은 분할상환,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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