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입력 2023-01-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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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3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김주현 위원장 “STO 규율체계 정비해 나갈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면서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 재산권 보호하고,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그동안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허용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계좌부 기재 방식으로 분산 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해 토큰 증권에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해 소규모 장외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규제 정비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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