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입력 2023-01-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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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신경전
여 "농정 예산, 쌀 수매에 쏠릴 수 있어" 우려
야 "농심 외면해선 안 돼…국힘도 쌀값안정 추진한 내용"

(연합뉴스)
(연합뉴스)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서 장기간 보류시켜 농해수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의장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작년 민주당이 쌀값 정상화에 나서자 자신들도 문제 해결하겠다고 동네마다 현수막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며 “농심을 외면해선 안 된다. 법안 처리 위해 부의 표결은 당연하고, 상정·의결되도록 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법안이 부의될 확률이 높고 이후 상정 시 역시 과반 의석으로 강행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만일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 법안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선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돼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 쌀값은 고정되고 농민 생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다만,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지어 쌀은 한정 없이 남게되고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 모두 한쪽(쌀 수매)에 치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경쟁력은 약화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부의 여부만 놓고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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