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3-01-30 10:43 수정 2023-0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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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반복 공표, 국민 알권리 침해"
"아무 의혹이나 제기…법치국가서 불가한 일"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청 접수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김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야 한다”며 “김 여사가 가야할 곳은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라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김 대변인은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두 손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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