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A 떡집은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해당 떡집의 위반물량은 6730㎏, 위반 금액은 1685만 원에 달했다.
#전남 나주의 B 업체는 호주산 소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물량은 13㎏이었지만 정부는 위반 추가 물량을 조사 중이다.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형사입건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유통량이 많아지는 설 선물·제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474개 업체에서 53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률이 높았다.
이어 배추김치가 101건, 소고기 58건, 두부 36건, 쌀 22건, 닭고기 20건 떡류 16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57곳, 식육판매업체 72곳, 가공업체 43곳, 도매상 14곳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474곳에는 법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2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소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에 따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5~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