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입력 2023-01-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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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
김주현 위원장 "부동산 연착륙에 만전…금융시장 안정에도 노력"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경)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경)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부동산 PF가 경제위기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자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인 PF 사업장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2009년 마련된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정성 등을 점검, 올해 중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PF 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다는 방침이다. 펀드 자금은 캠코와 민간이 함께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는 만약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펀드 규모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연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며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과 함께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대출규제 정상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기에 도입된 대출규제가 최근 상황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3월 말부터 허용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현황 등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된다. 올해 금융위는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발행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A-에서 BBB-까지 확대되며 대기업 계열 한도는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 계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으로의 부실 전이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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