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입력 2023-01-30 19:35 수정 2023-01-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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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긴급생계비 대출 출시 등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도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그간 관심이 집중됐던 가계대출도 포함 여부도 결정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단, 가계대출 대환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세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확대·한도상향 등은 오는 3월 중 시행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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