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 “앞으로 고객과 직접계약“…대리점 반발ㆍ집단행동 돌입

입력 2023-0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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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 본사가 지난 26일 퍼시스 유통 상생협의회 소속 대리점을 포함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3 유통망 간담회’를 열고 유통정책 변경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퍼시스 유통망 상생협의회)
▲퍼시스 본사가 지난 26일 퍼시스 유통 상생협의회 소속 대리점을 포함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3 유통망 간담회’를 열고 유통정책 변경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퍼시스 유통망 상생협의회)

국내 사무용 가구 1위 업체인 퍼시스와 대리점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퍼시스가 기존의 유통망 정책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대리점들의 반발이 커져서다.

30일 가구업계와 퍼시스 유통망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퍼시스 측에 '판매 정책 변경에 대한 유감 및 해명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리점은 영업만, 계약은 본사가 직접하는 위탁판매로 정책 바꾼다’는 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퍼시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중소 유통업체다. 전국 퍼시스 대리점은 약 140개 사로 이번 협의회를 구성한 규모는 절반 수준인 70여 곳이다.

퍼시스 대리점들의 반발은 최근 퍼시스가 자사 판매방식 변경을 알린 간담회를 열면서 시작됐다. 앞서 퍼시스 본사는 지난 26일 ‘2023 유통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대리점이 본사에 발주를 하던 기존 판매방식에서 소비자가 직접 본사에 주문하는 형태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퍼시스는 해당 정책을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그간 퍼시스의 판매 방식은 대리점이 고객과 판매 계약을 맺고 퍼시스에 제품을 주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판매 정책이 바뀌면 대리점이 고객 발굴과 영업 행위를 하지만, 계약주체로는 소비자와 퍼시스 본사가 나서게 된다. 대리점들은 본사에 고객 정보를 넘기고, 판매 과정에서 소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협의회 측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판매가격은 공급업체 경쟁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퍼시스 본사가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구매액이 많을 경우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마진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판매 정책이 바뀌면 본사가 정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 고객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퍼시스 본사가 해당 판매 정책 변경을 강행하면 본사의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며 “대리점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퍼시스 본사는 협의회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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