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1.9억주 의무보유 해제…플래스크 2300만주 풀려

입력 2023-01-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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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2085만주(3개사)·코스닥 1억 7813만주(49개사)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출처=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9898만 주가 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2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2억7331만 주) 대비 27.2% 감소한 수준이다. 전년 동월(3억997만 주) 대비해서는 35.8% 감소했다.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3개사 2085만 주, 코스닥시장은 49개사 1억7813만 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수가 가장 많은 곳은 플래스크(2302만 주)으로 집계됐다. 이어 레몬(2028만 주), 초록뱀컴퍼니(1977만 주)가 뒤를 이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윈텍(70.54%)으로 파악됐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68.49%), 수산인더스트리(66.00%)가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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