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한다

입력 2023-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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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선에 나선다.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빠르게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말 14조7000억 원에서 2021년 말 15조9000억 원, 지난해 6월 말 16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예ㆍ적금 7조1000억 원, 보험금 6조8000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000억 원 수준이다.

통상 예ㆍ적금과 보험금 등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는 이자를 미지급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된다.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회사에 따라 이 같은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은행 19개사, 보험사 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사마다 만기 전ㆍ후 안내 수준에 차이가 있고 안내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가 금융회사 내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해 금융회사의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숨은 금융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담당 조직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만기 시 자동처리 방법 설정 등 안내를 강화한다. 계약 시와 계약기간 중 연 1회와 만기 직전에, 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단, 보험금은 약관별로 적용금리 구조가 달라 만기 후 유ㆍ불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한 이후의 조회, 환급 방법 안내도 강화한다.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과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금리와 숨은 금융자산 조회ㆍ환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 ‘내보험 찾아줌’ 등을 통해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에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담당조직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과 세부 절차 등 업무 기준을 마련ㆍ정비하고 숨은 금융자산의 증감ㆍ안내 효과 분석을 통해 금융자산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관리체계 개선내용은 올해 3월까지 각 금융권역별 협회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 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ㆍ금감원을 비롯한 전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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