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수출기업 부도 담보 '단기수출보험' 시행

입력 2009-04-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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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기업은 수출채권 매각 용이해져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앞으로 국내 수출 기업이 시중 은행에 매각한 수출 채권의 부도 위험을 담보해주는 '단기수출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단기수출보험(Export Financing Facility)'은 일종의 수출채권 보험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수출금융 조달을 위해 도입됐다.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수출 기업은 향후 수입자와 수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이 매입한 수출채권이 부도가 나는 경우에도 수입자를 대신해 은행에 대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도 수출기업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수출채권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은 채권전액을 수보로부터 보상받고 수보가 나서서 채권회수 활동을 벌이게 되며 신용장거래 뿐만 아니라 무신용장거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 가능한 수출채권은 공사가 정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수출입자의 거래로 한정되며, 결제기간도 무신용장의 경우 180일, 신용장의 경우 360일로 제한된다.

수보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수출보험의 기능이 기존 '해외 위험담보'에서 '해외 채권관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그동안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수출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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