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 102개 대기업이 이번 설 명절 전 4조800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1만7000개 중소업체에 조기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작년 11월부터 1월 19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29% 늘었다. 신고센터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하던 하도급대금을 받은 업체는 194개다. 대금 지급액은 3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