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붉은가슴블루길' 등 국내 유입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60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유입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입주의 생물 160종 자료집 Ⅳ'을 제작, 내달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자연 생태계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0종을 신규로 지정했으며, 총 557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면 국내 최초 수입·반입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를 판정하고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유입주의 생물 160종에 대한 형태적·생태적 특성 △분포지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담았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으며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외래생물 통관·유입에 관한 업무를 하거나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와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하고 침입 외래생물의 국내 도입 전 위해성을 사전 평가하는 등 외래생물의 유입·정착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