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 또 봉쇄…해외시장에 맡긴 운명

입력 2023-01-31 16:03 수정 2023-01-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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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이번 달 들어 두 번의 소송 모두 ‘P2E 게임 불법’ 판결
국내 ‘P2E 금지 기조’ 강하지만…게임사 ‘P2E로 해외시장 공략 지속’
웹3 업계에서도 게임 주목 중…“쉽게 접근할 수 있어, 대중화에 중요”

법원이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내 서비스 불가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국내 게임시장에 ‘P2E 금지 기조’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반면 글로벌 웹3 시장에서는 게임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라, 당분간 게임사들의 국내 시장을 배제한 P2E 전략에 치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개발한 나트리스가 게관위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건 1심 선고기일에 원고(나트리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게임이 제공하는 ‘무돌 토큰’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피고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게관위의 소송을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경품 제공 금지라는 골자는 같지만, 이번 소송이 지난 파이브스타즈 건과 다른 점은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금지조항 위반이 추가됐다는 것”이라면서 “판결문에서 환전금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트리스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P2E 금지 기조’는 더욱 강해졌지만, 국내 게임사들은 이와 별개로 P2E 게임을 지속적으로 발표·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기에 국내 버전과 글로벌 버전을 분리해 운영하거나, 아예 국내에선 서비스하지 않는 게임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는 이날 오후 지난해 6월에 국내에서 출시한 ‘미르M’에 P2E 기능을 탑재해 해외시장에 공식 출시한다. 미르M에 대한 기대감에 위믹스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 30일 한때 상장폐지 이후 처음으로 10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넷마블도 자체 게임 플랫폼 마브렉스을 통해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12일에는 부동산 NFT 등이 접목된 보드게임 ‘메타월드: 모두의마블’을 공개하며 웹3 생태계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그 밖에도 카카오의 ‘메타보라’, 컴투스의 ‘엑스플라’, 네오위즈의 ‘인텔라 X’ 등도 글로벌 파트너와 게임 IP를 확보하며 각자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P2E 게임은 최근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웹3 업계의 주목도 받고있다. 이번 달에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메인넷 BNB와 앱토스 등은 웹3 대중화의 선봉으로 게임을 지목했다. 메인넷 역시도 활성 이용자와 가상자산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글로벌 메인넷 관계자는 최근 웹3 게임에 대한 메인넷들의 관심이 커진 배경에 대해 “활성 사용자 수는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라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다수의 이용자가 가장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웹3에서 디파이나 토큰 경제를 적용하기 가장 쉬운 모델 또한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메인넷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당장은 해외시장을 메인으로 준비를 이어가며 국내에서도 제도가 정비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해, 국내 시장을 배제한 P2E 전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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