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입력 2023-01-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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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보험료 산출 단위 읍·면으로 세분화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2027년까지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자연재해를 비롯해 병충해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농가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997년 가축재해보험을 시작으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약 15%가 높게 나타나는 등 농업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먼저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2027년까지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벼와 고추, 감자, 복숭아에만 적용하는 병충해 비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 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소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특성을 반영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지금은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법도 개선해 일부 지역에서만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도 방지한다.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해당 농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시·군 단위로 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차등화해서 특정 지역의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다 정확한 계약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내년에는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 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 호에서 2027년 63만 호로 15%, 전체 농가의 약 6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정책관은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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