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발족…“실무자·전문가 중심 운영”

입력 2023-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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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최종안 마련 예정
“금융회사 자금 공급ㆍ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 기여 기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데이터 사각지대로 꼽힌 개인사업자 분야에서 빅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돼 맞춤형 금융서비스, 경영 컨설팅 제공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ㆍ관리되는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자산관리, 경영 컨설팅 등 혁신 서비스 개발과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사업자 분야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날 개최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제1차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워킹그룹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서비스 분과와 기술 분과로 나뉜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신용정보법령 개정사항과 정보 제공범위 등을 검토하고 기술 분과에서는 표준 API 규격 및 개인사업자 인증ㆍ신용정보 보안 대책 등을 검토한다.

워킹그룹은 실무 관계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요자, 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올 6월 말까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마련을 목표로 약 5개월간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4월까지 분과회의 논의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보완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단체이더라도 향후 의견 개진 등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며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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