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입력 2023-0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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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1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중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경우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다.

KB손해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보장에 더해 △경찰조사 후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보장한다.​

이 상품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2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가능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 이상)’이 신설됐으며, ‘골절부목치료비’, ‘내측상과염진단비(골프엘보우)’, ‘외측상과염진단비(테니스엘보우)’ 등 레저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 보장도 새롭게 탑재했다.

이 밖에도 상해 통원 일당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한 ‘상해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 10회한)’을 신설해 통원 일당 경쟁력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신덕만 상무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될 때 쟁점에 맞는 답변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주는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만일의 위험을 대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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