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입력 2023-02-01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카테고리에 1일 기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186개 매물이 올라와 있다 (자료출처=당근마켓)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카테고리에 1일 기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186개 매물이 올라와 있다 (자료출처=당근마켓)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하는 이른바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자칫 사기 피해 우려 등 위험성도 커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본지 취재결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 매물이 게시돼 있었다. 당근마켓은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중고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이날 기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는 전·월세, 매매, 단기 등 전체 186개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주택 유형도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상가 등 다양했다.

▲직거래 시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출처=당근마켓)
▲직거래 시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출처=당근마켓)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당근마켓은 이 점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상도역 인근 E 아파트 전용면적 112㎡형은 14억 원에 급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네이버부동산 최저 호가 기준과 비교해보면 5000만 원 저렴한 수준이다.

당근마켓은 해당 매물을 직거래하면 중개 수수료 ‘92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의 최대 0.6%까지 수수료로 책정할 수 있다. 924만 원은 이러한 중개 보수비에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한 금액이었다.

당근마켓은 필요하면 ‘비즈프로필’에 등록된 인근 공인중개사와도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거래 시 확인할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글은 초기부터 게시판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글이 많아지다 보니 2015년 11월 이후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재작년 3월에는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부동산 직거래’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근마켓 이외에도 ‘파직카’, ‘집판다’ 등 최근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커뮤니티가 성행하는 추세다.

그러나 직거래는 관련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전문성이 적은 일반인들에게는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직거래를 세금 감세를 위한 편법 증여성 거래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직거래를 한다면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물 상태도 확인해 특이사항을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36,000
    • +0.29%
    • 이더리움
    • 4,678,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85%
    • 리플
    • 2,086
    • +32.36%
    • 솔라나
    • 362,000
    • +5.29%
    • 에이다
    • 1,281
    • +14.27%
    • 이오스
    • 994
    • +7.11%
    • 트론
    • 280
    • -0.71%
    • 스텔라루멘
    • 424
    • +25.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6.48%
    • 체인링크
    • 21,700
    • +2.02%
    • 샌드박스
    • 504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