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금융위 토큰 증권 판단으로 코인 무더기 ‘상폐’ 없다”

입력 2023-02-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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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모인 DAXA
“가상자산, 토큰 증권 판단…무더기 상폐 없다”

(사진제공=닥사)
(사진제공=닥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국내 코인이 무더기 상장 폐지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닥사는 1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도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닥사 측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닥사는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앞으로도 DAXA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1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무더기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일었다.

닥사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상자산도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이라는 말은 가상자산이 무더기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증권의 정의는 이미 자본시장법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금융당국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적용례 등을 토대로 증권 판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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